국민연금 세금 및 소득세 계산법 알아보기

국민연금

국민연금 제도는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연금제도입니다. 바로 이 국민연금을 통해 노후생활 대비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민연금도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및 수급개시 연령 상향 조정 방안이 검토될 예정입니다.

즉, 현재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을 최대 13%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고, 만 65세인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 또한 68세로 높이는 방안이 고려되는 것이 그 내용인데요. 이렇듯 국민연금 재정상태 악화 우려 속에 향후 변화될 국민연금 운영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국민연금 세금

국민연금을 받을때도 세금을 내야합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도 세금을 내야한다는 사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있지 않아 당혹스러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국민연금 과세는 연금을 납부하는 동안 연말정산에 소득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야한다는 논리입니다. 이때문에 연말정산 소득공제로 인한 혜택을 받지 않았다면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002년부터 국민연금은 소득공제혜택을 주었기 때문에 20년 전인 2002년부터 납입한 국민연금은 모두 과세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글을 보고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민연금 수령으로 인해 과세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민연금을 소득공제로 인해서 과세하는 금액은 납세와 동일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1,300만원의 연금으로 인한 소득이 발생한다면 연금소득공제 기준인 490만원 + 120만원 (700만원을 초과하는 600만원에 대한 20%의 금액) = 710만원의 세금을 정산해야합니다. 

여기서 끝이아니라 기본 소득공제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수령하는 연금액은 정말 노후보장을 위한 연금이 맞는지 의아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한 연금 수령시기를 늦춰 받으라는 가이드를 여러 금융업종사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민 연금 소득세 계산법

 

1. 연금소득금액 계산방법

  • 연금소득금액 = 총 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연금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총 수령하는 연금지급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바로 총연금액이고, 그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 공제로 인해 제외되는 금액을 빼주면 연금소득금액이 계산됩니다.

 

2. 연금소득공제

총 연금액 공제액
350만원 이하 총 연금액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 + (350만원 초과금액의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490만원 + (700만원 초과금액의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0%)

 

3. 연금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구분 계산방법
총 연금액 연금수령액 – 과세제외금액 – 비과세금액
연금소득금액 총 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종합소득 과세표준 연금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비용공제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결정세액 산출세액에 자녀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 등 적용

 

공적으로 받는 연금소득인 공적연금소득을 제외한 연금소득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분리하여 과세가 됩니다.

  • 연금계좌에 입금한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 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연금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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