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차이 한 눈에 비교하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과 정기신청으로 크게 두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및 정기신청은 1년에 한 번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을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느냐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신청기간과 소득산정 방식입니다. 아래 내용부터 근로장려금 반기 및 정기 신청에 대해 비교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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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차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차이를 한 눈에 보기위해서 아래와 같은 표 내용을 준비하였습니다.

반기신청의 경우 하반기신청과 상반기신청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름이 헷갈릴 수 있지만 이는 작년 소득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나누기 때문에 3월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하반기신청으로 부르고, 9월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상반기 신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정기신청
하반기신청 상반기신청
신청기간 3월 1일 ~ 3월 15일 9월 1일 ~ 9월 15일 5월 1일 ~ 5월 31일
소득범위 지난 해 하반기소득 지난 해 상반기소득 지난 해 총소득
소득인정범위 근로소득 근로소득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가장 크게 확인할 수 있는 차이는 신청기간에 의한 차이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 : 3월 1일 ~ 3월 15일
  •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 : 9월 1일 ~ 9월 15일
  •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그리고 소득기준으로 인정되는 소득의 범위도 약간씩 차이가 발생합니다.

반기신청의 경우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총소득인정범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기신청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그리고 종교인이라도 종교인소득으로 인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자격



가구유형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가구유형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총 3가지로 구분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으며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에 해당됩니다. 요즘은 1인가구가 많아서 많은 분들이 단독가구 기준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십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부모님의 연세가 70세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이 높은 분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가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 홑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배우자와 합친 소득이 3백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 홑벌이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맞벌이가구는 신청자와 배우자의 총 소득합계가 3백만원이 넘는 경우 맞벌이가구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

소득 요건은 위에서 구분한 가구요건에 따라서 연간 총소득에 따라서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 단독가구 : 연간 총 소득 2,200만원 이하
  • 홑벌이가구 : 연간 총 소득 3,200만원 이하
  • 맞벌이가구 : 연간 총 소득 3,800만원 이하

 

재산요건

재산은 2023년 들어서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2023년들어서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자격



가구유형

가구유형을 따질 때는 정기신청 처럼 3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때, 2023년을 기준으로 할 때, 가구원들은 2021년 12월 31일이전에 배우자 및 부양자녀, 함께 거주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었는지 확인해주면 됩니다.

즉, 2021년 12월 31일이전을 기준으로 본인이 단독가구나 홑벌이가구나 맞벌이가구에 분류될 수 있는지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소득요건

소득요건은 ‘2023년’의 경우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 단독가구 : 2021년 총소득 및 2022년 근로소득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2021년 총소득 및 2022년 근로소득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2021년 총소득 및 2022년 근로소득 3,800만원 미만

 

재산요건

마찬가지 조건으로 가구원들의 재산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으로 지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중복신청이 가능한가요?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하나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반기신청을 진행한 경우에는 정기신청기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며,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지급액은 수령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정기신청 지급액 차이가 있나요?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총소득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반기에 근로장려금을 받아서 예상지급액보다 많이 수령한 경우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을 때, 일부금액을 차감하여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나 정기신청은 언제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개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하반기신청 : 신청한 년도 12월말 지급
  • 상반기신청 : 신청한 년도 6월말 지급
  • 정기신청 : 신청한 년도 9월말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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