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알아보고 내집마련하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정부에서는 무주택자 및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2021년 7월부터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서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배정할 계획을 발표했죠.

기존 공공분양에만 있던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를 민간분양에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의미인데요.

이로 인해 일반공급 비율 축소되고 그만큼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특공 비율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요건 완화된 사항들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받기

특별공급에 관한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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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사업주체가 주민모집공고일로부터 생애최초로 공사용적의 25% 이내에서 국민주택을 건설·공급하여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때문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25%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1세대 1주택에 추첨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1. 국민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조건

  • 청약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자
  • 청약통장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인 사람
  •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
  •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이거나 자영업자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의 130%이하인 사람

 

2. 민간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조건

민간주택의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건설량의 20%내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한정하여 추첨식으로 특별공급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청약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
  •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감
  •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이거나 자영업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이하인 사람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초과 인 경우 세대원이 소유한 부동산 합계가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 산술평균 금액의 이하인 경우

 

3. 기관 추천자

기관추천자를 대상으로 특별공급을 받는 경우에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후 6개월이 지나야하며, 매월 청약통장에 6회이상 납입한 기록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
  •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 5.18민주유공자 또는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유족
  • 참전유공자
  • 장기복무 제대군인
  •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 의사상자 및 의사자유족
  • 북한이탈주민
  • 납북피해자
  • 등록포로
  •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철거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해 철거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도시 및 군계획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재해로 철거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주택에 하자가 발견되어 철거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주택도시기금에 예탁된 여금기금이나 자금을 적립한 사람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 다문화 가족구성원으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한 사람

 

청약자격 요건 변경점

먼저 청약자격 요건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했는데요.

이제부터는 미혼인 1인 가구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소득기준은 조금 까다로워졌습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맞벌이 120%)여야 하는데요.

3인 가족 기준 약 666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자산기준도 추가되었는데요. 부동산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첨자 선정 방식 역시 변경되었는데요. 우선순위 없이 추첨제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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