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부금 소득공제 얼마나 공제가 가능할까?

연말정산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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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 공제한도는 얼마?

2023년 새해가 밝기 전 올해도 어김없이 매년 진행되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처럼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연례행사죠.

하지만 과거와는 다르게 요즘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공제율이 대폭 축소되면서 오히려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도 적지 않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 및 각종 영수증 발급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주자면 바로 기부금 항목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정기부금 단체라는 곳으로부터 후원받은 금액만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된다는것! 따라서 해당 기관 목록을 미리 알아두고 본인이 원하는 분야 또는 관심분야 쪽으로 꾸준히 기부한다면 추후 연말정산 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제도?

연말정산 시 특별세액공제항목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액에서 제외할 비용이 있는 경우 세액 공제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특히 기부금과 관련하여 기부금액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가 되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올 한해 기부한 이력이 있으면 반드시 확인하셔서 연말정산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공제항목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공제율
정치자금 기부금 정당기부 등 근로소득금액 전액 10만원 이하(100/110)
10만원 초과 (15% 25%)
법정기부금 국방헌금 ,위문금품 근로소득금액 전액 법정 + 우리사주 + 지정 20% (35%)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근로소득금액의 30%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외 지정된 사회 복지 문화 예술단체 근로소득금액의 30%
종교단체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근로소득금액의 10%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한도

연말정산 종교기부금으로 인한 공제한도는 최대 852만 5천원입니다. 총급여액 그리고 근로소득금액에 따라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분류하여 여러 구간으로 공제한도가 나뉘어집니다.

총급여액 근로소득금액 종교기부금 공제한도
3,000만원 2,025만원 202만 5천원
4,000만원 2,875만원 287만 5천원
5,000만원 3,775만원 377만 5천원
7,000만원 5,675만원 567만 5천원
1억원 8,525만원 852만 5천원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제출 방법

기부금을 연말정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접속합니다. 그리고 간소화서비스 화면 하단에서 ‘기부금단체 자료제출 신청’을 클릭하여 영수증 제출을 준비합니다.

기부금단체 신청서를 입력하고 처리를 기다리면 되는데, 처리상태는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

  • 미접수 : 신청서 제출이 되지 않은 상태
  • 접수중 : 신청서 수정 및 취소가 가능한 상태
  • 심상중 : 신청서가 세무서 처리담당자에게 전달된 상태
  • 처리완료(승인) : 세액공제가 가능한 적격단체에 대한 기부금으로 승인이 완료된 상태
  • 처리완료(반려) : 세액공제가 불가능한 단체에 대한 기부금으로 반려된 상태

 

연말정산 기부금 이월

만약 여러분이 기부금을 많이 기부해서 공제 한도를 초과한 경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연말정산 기부금을 내년으로 이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부금 이월제도인데 공제 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 된 만큼의 기부금을 내년에 다시 공제받을 수 있도록 이월해주는 제도입니다.

2021년 이전에는 당해 과세기간 기부금과 이월 기부금 순으로 계산을 했었는데, 2021년 이후에는 이월기부금, 당해 과세기간 기부금 순서로 계산하기 때문에 기부금 영수증을 꼭 챙기셔서 내년에 세액공제를 받을 때 도움될 수 있도록 기부금 영수증을 잘 보관해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부금 이월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혹시 기부금 연말정산으로 계산하지 않은 분들은 이번년도에 꼭 챙기셔서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보세요.




연말정산 기부금 누락

연말정산 시 기부금을 누락하여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될까요?

바로 5월에 실시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 전자신고에 추가반영을 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서 신고하여 추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신고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신청이 가능하지만, 관련 영수증을 지참하여 세무서에 마련된 전자신고창구를 활용하여 연말정산 신청에 대해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 > 성실신고지원 > 종합소득세 > 전자신고 이용방법 6번 항목 참고

 

연말정산기부금 필요서류

기부금을 매달 혹은 정기적으로 내고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시 영수증을 제출해야합니다. 이때 기부금을 내는 단체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종교단체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총회나 중앙회이어야 등록이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연말정산에 반영하기 위해 반드시 지정기부금이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영수증 발급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정치자금기부금 – 중앙선관위, 정당, 국회의원
  • 법정기부금 – 자원봉사단체, 특별재난지역자치단체장
  • 우리사주조합기금 – 우리사주조합
  •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해당 단체
  • 종교단체지정기부금 – 종교단체

 

1. 기부금 단체로 보는 종교단체

기부금 단체로 보는 종교단체는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종교단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아니라면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기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2. 기부금 영수증, 증빙서류 제출

종교단체 기부금에 대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종교가 속한 총회나 중앙회가 주무관청에 등록되었는지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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