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필요서류 똑똑하게 챙기는 방법

연말 정산

연말 정산 필요서류

연말 정산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기다려지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13월의 월급이라는 별명을 가진 연말 정산 환급금 지급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똑똑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이맘때 쯤이면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한 해 동안 지출했던 내역을 정리하며 환급 받을 수 있는 세금 항목들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절차를 거쳐 정확한 금액을 환급 받는 것도 아니죠. 그렇다면 왜 누군가는 더 적은 금액을 환급 받고 또 누군가는 더 많은 금액을 환급 받는 것일까요?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부터는 자신이 어떠한 공제항목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알고 최대한 이를 활용하여 절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연말 정산 필요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월세납입증명서류
  • 기부금영수증
  • 장애인증명서

해마다 하는 일이지만 여전히 어렵고 복잡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기에 귀찮더라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13월의 월급이라는 보너스를 두둑히 챙길 수 있으니까 말이죠.

우선 기본적으로 챙겨야 할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월세납입증명서류, 기부금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내역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다만 의료비 영수증이나 안경 구입비, 교복 구입비 등은 직접 발급 받아 제출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서도 작성해야 하는데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라면 최대 9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있다면 인적공제 요건 충족 여부 확인 후 추가해야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중복공제 불가 항목이니 잘 살펴봐야 한다는 보고 등록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역시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12% 또는 15%만큼 세액공제 적용도 가능하니 참고하여 적용이 필요합니다.

 

1.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은 회사에 재직중이라면 회사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퇴직한 경우라도 회사에서 여러분들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5년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한 회에 연락하여 발급받아야합니다.

만약 그 외의 경우라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연말 정산을 위해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으세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발급받으러 가기 ⇦ 클릭

  • My 홈택스 > 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모바일로 발급받으리셔는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갤럭시 안드로이드 국세청 홈택스 앱 다운받기

아이폰 국세청 홈택스 앱 다운받기

  • 앱 실행 후 로그인 > 연말정산소화 · 지급명세서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

 

2. 주민등록등본

연말 정산시 주민등록등본 1부를 반드시 준비해야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표기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보통의 경우 연말 정산을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기 위해 마찬가지로 민원24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발급을 받는데요.

반드시 제출 해야하는 사항이니 미리 민원24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등본 발급받으러 가기 ⇦ 클릭

 

3.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는 무작정 발급받는것이아니라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야합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만 기재된 증명서가 필요하겠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에 반드시 포함해야합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의 경우에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에 추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인하셔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받으러 가기 ⇦ 클릭

 

4. 월세납입증명서류

월세납입도 연말정산에 반영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래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월세납입이 인정되어 연말정산에 반영이 가능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일치하는 경우 월세납입 인정
  • 무주택자인 경우

반드시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가 일치해야만 월세납입 증명이 가능하며, 무주택자인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그리고 월세납입증명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월세 지출 증명서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서울주택도시공사]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방법 알아보기

월세 지출 증명하는 방법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아보기

연말정산 환급금 간단 조회하는 법

연말정산 환급금 지금 바로 조회 하기 ⇦ 클릭

주민등록번호 및 법인 번호를 입력하면 환급금 통합조회가 가능합니다.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 위 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만약 이용하는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정부24 ( 1588-2188)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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