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주민등록증 재발급 3분만에 받는방법 알아보기

인터넷 주민등록증 재발급

인터넷 주민등록증 재발급 분만에 빠르고 쉽게 받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내 명의로 된 휴대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민등록증 재발급’ 서비스가 지난 2월 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기존에는 민원24 홈페이지나 동주민센터를 찾아가야 했지만 이젠 모바일 정부 24 앱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됐는데요.

또 사진 교체도 가능해져 분실 외 다른 사유로도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 5200원 또한 면제됩니다. 자세한 이용 방법 및 주의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 주민등록증 바로 재발급 받으러가기

📌 인터넷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 주민등록번호 발급 주민센터 찾아보기

 

인터넷 주민등록증 발급받는 방법

인터넷 주민등록증 발급받는 방법은 정부24로 접속하셔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검색하시거나, 직접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이트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정부24 접속 후 신청하기

저희는 인터넷으로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기 때문에 아래 이미지처럼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 메뉴로 이동합니다.

인터넷 주민등록증 발급

 

2. 신청내용 작성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에 방문한것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신청내용을 작성합니다. 신청내용은 여러분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와 주소, 연락처를 입력하고 재발급사유를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수료 면제 신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대상자만 수수료 면제 신청이 가능하니 수수료 면제는 대부분 미신청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인터넷 주민등록증 신청내용

 




 

3. 확인사항 체크

인터넷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위해서 확인사항에 대해 입력을 진행합니다.

주민등록증 수령 안내메시지를 휴대폰 SMS문자로 받고 싶은 경우 신청을 눌러주시고, 점자 스티커 제공을 받고 싶은 경우에 신청을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3가지 항목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내용들을 잘 확인했는지 확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잘 읽어보시고 방문하여 수령 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인터넷 주민등록증 확인사항

 

4. 구비서류 업로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구비서류는 증명사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증명사진의 크기는 그림판 픽셀 기준으로 336으로 설정하여 세로는 자동값으로 설정하여 크기를 조정하고 업로드 진행합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여러분이 업로드한 사진을 판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굴의 비율이 너무 높거나 낮은 경우에 올바르게 판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절한 증명사진을 업로드해주시면 됩니다.

사진크기조정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필요한 서류

  •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 사진 크기는 3.5cm x 4.5cm
  • 분실, 파기를 제외한 경우 기존에 사용하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인터넷으로 받을때도 당연히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사실 서류라고 하기 민망하지만 여러분이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이 필요한 서류입니다.

사진 크기는 스튜디오에 사진을 찍을 때 말씀드리면 알아서해주시지만 그래도 가로 3.5cm에 세로 4.5cm로 여러분들이 직접 알고계시면 더 좋겠죠?

그리고 분실이나 파기로 인한 사유로 재발급이 아니라면 기존에 사용하던 주민등록증을 반납해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재발급 전 사유를 물어본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인터넷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증 재발급 소요기간

주민등록증 재발급 소요까지 처리기간은 약 20일이 걸립니다. 처리 기간에 대한 규정은 아래에 정리해두었습니다.

  • 근무일 기준으로 계산 (토,일 제외)

주민등록증 재발급 소요시간은 20일이기 때문에 근무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4주가 걸리니 약 한달이 걸리게 되겠네요. 신분증이 급한 경우라면 운전면허증이나 여권과 같은 다른 신분증으로 한달 정도 이용이 필요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필요한 수수료는 인터넷을 신청하시거나 방문하는 경우 모두 수수료는 5,000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진행하시는 경우 미리 결제를 할 수 있고, 방문으로 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사무소로 방문하여 결제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5,000원 (인터넷, 방문)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진 없이 하는 법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받는 경우에 사진을 제출하지 않아도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새로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고 6개월 이내 분실이나 파기 등으로 인해 재발급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사진으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재발급 필요서류 규정에 나와있듯이 최근 6개월 증명사진이 필요한데, 6개월이내에 또 다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게 되는 경우라면 다시 증명사진을 업데이트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재발급 이후 6개월이 지나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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