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연말정산 , 퇴사후 직장인 연말정산 기간은?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어떻게 하는 걸까요?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동안 A씨는 회사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진행했죠.

하지만 예상했던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만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A씨가 납부한 세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중도퇴사’라는 변수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퇴사자들은 왜 퇴직 시 발생한 추가 소득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정산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 관련 세법 규정을 알아보고 실제 사례를 통해 절세 전략을 세워보도록 합시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자동계산기
퇴사자를 위한 연말정산 백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계산방법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계산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계산방법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은 2014년 12월 23일 부로 개정된 방식으로 현재 계산하고 있습니다. 계산방식은 아래 단계를 따라 계산되오니 참고해보세요.

  1. 퇴직 소득금액 정산 ( 퇴직급여액 – 비과세 소득)
  2. 퇴직 소득공제 ( 근속연수공제)
  3.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4. 퇴직소득공제 ( 환산급여공제 )
  5. 퇴직소득과세표준
  6. 퇴직소득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 근속연수 / 12
  7. 기납부 세액
  8. 차감원천징수 세액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1. 퇴직소득금액

퇴직 소득금액은 근속연수 5년이하까지는 30만원이 지급되고, 5~10년부터는 50만원, 10~20년부터는 80만원으로 계단식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퇴직소득금액 계산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속연수 5년이하 : 근속연수 * 30만원
  • 근속연수 10년이하 : 150만원 + (근속연수-5) * 50만원
  • 근속연수 20년이하 : 400만원 + (근속연수-10) * 80만원

2. 환산급여

  • 800만원 이하 : 전액 공제 가능
  • 7,000만원 이하 : 800만원 + (환산급여 – 800만원) * 60%
  • 1억원 이하 : 4,520만원 + (환산급여 – 7,000만원) * 55%

3. 과세표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1,080,000원
8,800만원 이하 24% 5,220,000원
15,000만원 이하 35% 14,900,000원
30,000만원 이하 38% 19,400,000원
50,000만원 이하 40% 25,400,000원
50,000만원 초과 42% 35,400,000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계산 사례

직장인들 사이에서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와서 매년 이맘때쯤이면 각종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내릴 만큼 뜨거운 관심사라 A씨 역시 지난 1년간 열심히 일했으니 당연히 두둑한 보너스를 받을 줄 알았습니다.

한데 웬걸? 이번엔 사정이 달랐죠. 작년까지만 해도 모든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적용받아 쏠쏠한 재미를 봤었는데 올해는 그렇지 않았죠. 결정세액이 0원이 나와야 하는데 무려 30만 원 가까이 나와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건지 알 수 없었던 A씨는 일단 급한 대로 인터넷을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중도퇴사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몇 가지 사항이 눈에 띄었습니다다. 먼저 근무기간 도중 이직 또는 재취업을 했다면 종전근무지에서의 급여액을 합산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래야 최종급여액 기준으로 정확한 세액 산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또 다른 내용은 다음과 같았는데 만약 부양가족공제나 의료비·교육비 지출 내역 등 특별공제 항목 일부를 누락했다면 지금이라도 수정신고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이때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금계좌 납입액 한도 초과분(연금저축+퇴직연금) 확인 후 필요시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과세제외금액을 신청하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A씨는 뒤늦게나마 위 정보들을 토대로 부랴부랴 서류를 준비했고 다행히 무사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중도퇴사자 퇴사후 직장인 연말정산 기간

중도퇴사자가 퇴사 후 연말정산 기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또 준비해보았습니다.

두가지 경우를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퇴사 후 다른직장에 재직하고 있는 경우와 퇴사 사 후 다른직장으로 이직한 경우입니다.

 

1. 현재 재직하지 않는 경우

연중 퇴사를 하게되는 경우 예를 들어 10월에 퇴사를 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10월까지의 급여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미리 진행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최종적인 의료비 및 보험료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공제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는 추가적으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직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전 직장에 연락하기 껄끄러운 경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는 방법은 있습니다. 3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개인이 직접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기간은 회사에 재직하지 않는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직한 경우

다른 직장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이전 회사와 현재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이 둘 다 준비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6월에 퇴사를 한 경우라면, 6월까지는 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고, 그 다음 달 부터는 현 직장에서 근무한 달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전 직장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하기 껄끄러운 경우에 연말정산 시 현 직장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만 제출하고 나머지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은 3월이후에 간소화 서비스에서 직접조회한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환급금이 있는 경우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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