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연말정산 2023년에는 13월의 월급받자!

홈택스 연말정산

매년 이맘때쯤이면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13월의 월급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바로 연말정산 시즌이기 때문이다.

2020년 올해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해 경기침체 우려 속에서도 정부 차원에서의 소비 활성화 대책 일환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및 한도 상향 조정 조치가 시행되었다.

홈택스 연말정산

따라서 기존보다 더 높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같은 조건일 수는 없기 때문에 내 상황에 맞는 절세전략을 세워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들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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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자신이 지출한 내역을 파악하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주로 이용하며 대중교통비 또한 카드보단 현금 결제 시 공제율이 높으므로 이를 참고하도록 하자.

마지막으로 부양가족 인적공제도 잊지 말고 신청하자. 이외에도 맞벌이 부부라면 각자 나눠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러한 모든 사항들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미리미리 준비해서 세금폭탄 맞는 일이 없도록 하자.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서 근로자들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국세청에서는 2022년 올해 여러분들의 9월까지 결제한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제공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미리 확인하기 위해서 나머지 필요한 정보는 여러분들은 근무기간과 올해 총급여액 그리고 10~12월의 신용카드 예상금액 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모두 입력하면 2022년 연말정산을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으로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연말정산의 예상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위에서 대략적으로 계산한 신용카드 공제액을 기초로해서 각 항목별 공제금액을 채워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한 경우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2022년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급여액에 비해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추가적으로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이 납부되어야 합니다.

물론 위에서 계산한 값은 대략적인 값이므로 정확한 값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는 예상치이므로 너무 상심하시거나 낙관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병원, 학교, 은행 등의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파일로 제출한 서류를 국세청에서 인터넷을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즉, 소득이나 세액공제와 관련된 증명이 필요한 자료를 간단하게 조회하고 다운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회사제출용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서 자료를 제출합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 이용시간

  • 근로자 소득 및 세액공제자료 조회 : 매일 8시 ~ 24시
  • 영수증 발급기관 소득 및 세액공제자료 제출 : 8시 ~ 22시
  • 기부금 단체 자료제출신청 : 8시 ~ 24시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절차

  1. 공인인증서 로그인
  2.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3. 간소화 자료 조회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 체크)
  4. PDF 다운로드 및 인쇄
  5. 회사 제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환급금 조회서비스는 위택스에서 서비스하는 환급금 간단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번호를 입력해서 간단 조회를 시작하면, 과납내역과 오납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과납이라면 여러분들이 정산을 통해 돈을 돌려받게 될 것이고, 오납인 경우에는 왜 오납인지 확인하여 돌려받거나 추가징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환급금 간단조회 해보기

2022년 세금 모의계산 해보기 
 

 

연말정산 필요 서류

연말정산 필요서류 확인하기 
우선 기본적으로 챙겨야 할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 유무 확인), 장애인 증명서(장애인 여부 확인), 월세 계약서 사본 또는 송금내역서(월세 거주시), 기부금 영수증(기부금 납부시) 등이 있습니다.

만약 해당사항이 있다면 빠짐없이 제출하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격적인 정산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회사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2월 31일 기준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는 모두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 경리팀에 문의하면 된됩니다. 다만 개인 사정상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해도 무방합니다. 단,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앞서 말했듯이 이번 연도부턴 일부 항목에 대한 공제율이 상향 조정되었죠.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국민주택규모 주택 세입자인 경우 연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12%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내국인으로서 5년 이상 중소기업에 근무했다면 90%까지 감면됩니다.

아울러 도서 구입비와 공연 관람비도 100만 원 추가 공제되며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변화가 생겼으니 잘 활용한다면 쏠쏠한 이득을 챙길 수 있을 것 같네요.

 

연말정산 기간

보통 1월 중순부터 2월 초까지 진행되는데 이때 얼마나 꼼꼼히 챙기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서류 준비기간은 2023년 1월 신청전까지 가능하지만, 연말까지는 관련 자료를 준비해서 나중에 서두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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