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절세꿀팁을 위한 공제 기준

2023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3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2022년 한 해도 어느덧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맘때쯤이면 직장인들이라면 모두 궁금해 할 사항이 바로 연말정산인데요.

지난 2019년 12월에는 정부에서 13월의 월급이라는 표현도 옛말이 된 만큼 세금 부담액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발표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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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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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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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올해부터는 달라진 세법 개정안 적용으로 인해 어떻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절세 꿀팁이란 무엇일까요?

 

 

2023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우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30만원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기준으로 도서·공연비 지출분(최대 100만원)과 전통시장 사용분(최대 100만원)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분(최대 100만원)에 대해 각각 100만원씩 추가 공제됩니다.

다만 연간 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는 편이 유리한데요.

다음으로 월세 세액공제율이 기존 10%에서 12%로 인상되었고 공제한도는 75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단, 임대차계약증서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고 전입신고 후 기간만 해당된다는 점을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산후조리원 비용 200만 원 세액공제되며 기부금 이월 공제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다만 월세 세액공제 범위는 국민주택 규모(85m2)에서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으로 축소되었죠. 그리고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 범위 및 경력단절 인정 사유 역시 확대되었으니 참고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금액이 연 240만원에서 최대 96만원까지 확대됐다.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연말정산 절세 꿀팁을 위한 공제 기준은?

1. 기본 공제

  • 맞벌이 배우자의 경우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초과하면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에는 부부 중 한 명이 공제 가능합니다. ( 중복 공제 불가능)

2. 추가 공제

  •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에 대해 추가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용카드 소득공제

  • 맞벌이 배우자인 경우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각각 공제됩니다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기본 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4. 보험료 세액공제

  •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내는 경우에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5. 의료비 세액공제

  •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 부양가족을 위해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6. 교육비 세액공제

  •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 부양가족을 위해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배우자를 위해 사용한 교육비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7. 기부금 세액공제

  •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배우자가 공제 불가능합니다.
  •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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