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등 여러가지 주택 임대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영구임대주택 사업으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임대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구임대주택사업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건설업체가 건설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에게 임대하는 주택인데, 입주자격요건으로는 소득기준 · 자산기준 · 자동차기준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일반 국민들은 다소 생소한 개념일 수 있는 영구임대주택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및 입주자격
1. 영구임대주택 시세, 임대기간, 임대료
- 영구임대주택 시세 : 임대료 시세대비 30%수준
- 영구임대주택 공급규모 :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 영구임대주택 임대기간 : 임대의무기간 50년 (2년마다 재계약 가능)
- 영구임대주택 보증금 : 평균 보증금 190만원
- 영구임대주택 임대료 : 평균 임대로 4만 5,000원
영구임대주택은 최장 5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고, 가장 저렴한 임대료와 보증금 수준을 자랑하기 때문에 조건이 된다면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장 5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평생 내집마련도 가능하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 청약순위에서도 항상 높은 선호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입주자격 | 조건 | 근거 규정 및 법률 |
생계 및 의료급여수급자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 – | 한부모가족법 시행규칙 |
북한이탈주민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 | 장애인 복지법 |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 |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 |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 | 아동복지법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50% 이하 | – | |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한 자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법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장애인복지법 |
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2022년 기준)
가구원 수 | 월평균소득 기준값 |
1인가구 | 3,854,536원 |
2인가구 | 5,328,807원 |
3인가구 | 6,418,566원 |
4인가구 | 7,200,809원 |
5인가구 | 7,326,072원 |
6인가구 | 7,779,825원 |
7인가구 | 8,233,578원 |
8인가구 | 8,687,331원 |
4. 자산기준
- 총 자산 : 2억 1,500만원 이하
- 자동차 기준액 : 3,496만원 이하
영구 임대주택 신청방법
1. 사전 준비물
- 계약자 신분증, 계약자 도장
영구 임대주택을 신청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필요한 사전준비물은 신분증과 도장입니다. 신분증은 당연히 계약자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약자 도장은 내방해서 서명이 가능해야하는데, 서명 시 도장을 통해 본인의 서명으로 인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장을 준비해두셔야합니다.
2. 신청방법
영구임대주택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은 단계로 실행됩니다.
- LH 및 SH공사 영구 임대주택입주신청
- 동주민센터 신청확인서 교부 한 후 인터넷입력
- SH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내역 확인
- LH공사 및 SH공사 입주 대기자 선정
- 입주자 계약 체결 안내
- 계약체결 및 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