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난방비지원금 보조금24로 혜택받기!

난방비지원금

최근 난방비나 가스비 및 전기세가 급격하게 올라서 어려움을 겪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정부에서는 보조금24를 활용해서 취약계층 분들에게 이러한 요금에 대해서 혜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조금24를 통해서 가스비, 난방비, 전기요금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24

정부에서는 난방비 요금청구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보조금24를 통해서 혜택을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취약계층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난방비 지원금 대상자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올 겨울에 총 59만 2천원 가량의 난방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난방비지원금 혜택 대상자

난방비요금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만큼 대상자 선정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취약계층으로 포함되는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저소득가구
  • 차상위계층
  • 장애인

난방비 지원금 대상자는 소득기준을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및 “주거, 교육”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대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세대원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노인
  • 영유아
  • 장애인
  • 임산부
  • 중증질환자
  • 희귀질환자
  •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장

 

난방비 지원 신청방법



난방비 지원은 소득기준,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따져 세대원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대비 에너지상품권을 지난 해 15만 2천원으로 지급했지만 올해는 30만 4천원으로 2배 인상하여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전기요금복지할인 서비스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월 16,000원을 할인해주고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보조금 24 접속
  2. 가족등록/관리에서 다른 가족에게 정보제공 요청하기
  3. 요청받은 가족이 ‘정부24 > 사실/진위확인’ 진행
  4. 보조금 24 세대원 정보동의 후 완료

위 4가지과정을 거쳐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진행하기 어려운분들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주민센터로 방문하셔서 보조금 24혜택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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