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나라에서 지원하고 있는 근로장려금을 수령하기위해서 각자 준비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소득을 올려주고, 일 년에 한 번 꿀맛같은 근로장려금을 수령하게되면 그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관련해서 근로장려금 신청조건에대해서도 많이 알아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정부24에서 많이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십니다.

이번 근로장려금을 수령하고 싶은 분들께서는 아래 정부24홈페이지로 이동하셔서 근로장려금 신청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홈페이지 바로가기 🔻

근로장려금 신청페이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내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4가지 방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이용하셔도 근로장려금을 받는 데 동일한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편한 방법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안내문 링크 클릭 > 손택스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메시지를 전송받을 수 있습니다.

메시지에 있는 링크를 이용해서 신청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7자리를 입력하면 근로장려금이 신청가능합니다.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서면안내문은 우편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로 배달이 되는데, 아래 4가지 방법 중 어느 방법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1. QR코드
    •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2. 인터넷홈택스
    • 인터넷홈택스 > 신청/제출메뉴 > 간편신청하기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인터넷홈택스 >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 > 개별인증번호 입력
  3. 모바일 홈택스
    • 손택스 설치 후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신청
  4. ARS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모바일 문자메시지나 서면으로 우편이 전달되지 않은 경우에도 조건만 만족한다면 근로장려금이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하기 때문에 인터넷홈택스에 접속하셔서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홈페이지에 쉽게 접속하실 수 있도록 아래 바로가기 메뉴를 준비하였으니, 근로장려금 신청자분들께서는 신청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해보시기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홈페이지 바로가기 🔻

근로장려금 신청페이지



 

전화 신청

전화 신청은 가장 보편적이고 쉬운 방법입니다.

장려금 상담센터로 전화하셔서 안내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장려금 상담센터 전화번호 : 1566-3636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그리고 기한 후 신청으로 나누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기간별로 신청할 수 있는 시기가 다르고, 반드시 하나 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기신청

  • 정기신청 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5월 한 달동안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을 따지는 구간은 전년도 소득 전체를 고려하고 있으며, 근로장려금 신청조건을 잘 고려하셔서 근로장려금 신청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반기신청

  • 작년 하반기분 반기신청 기간 : 3월 1일 ~ 3월 15일
  • 올해 상반기분 반기신청 기간 : 9월 1일 ~ 9월 15일

반기신청은 1년에 2번 나누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정기신청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기신청은 작년 하반기분의 소득과 올해 상반기분의 소득을 심사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신청 6개월전에 해당하는 시점부터 소득에 대해서 고려해주시면 됩니다.

 

기한 후 신청

  • 기한 후 신청기간 : 6월 1일 ~ 11월 30일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은 정기신청 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분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하더라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지만, 정기신청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의 9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인해서 정기신청 때 반드시 근로장려금 신청을 마무리해 주셔야 조금이라도 손해를 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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