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제도와 신청자격 및 방법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제도는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일정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로인해서 노동으로 인한 임금에 추가적인 실질소득이 지원되는 형태로 원래 하던 일을 더욱 더 장려하면서 실질소득이 올라가는 효과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에 대한 관심과 지원액수 그리고 신청방법이나 자격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데요. 근로장려금의 최대지급액이나 조건들에 대해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실질소득을 올려줄 근로장려금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크게 가구유형과 총소득요건 그리고 재산요건으로 나누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이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그리고 배우자를 포함한 신청자가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신청자격에 부합하더라도 제외된다는 점 유의해주세요.

 




 

1. 가구유형

가구유형은 또 다시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뉘게 되는데요. 자세하게 정의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 총소득 요건

가구 구성원에 다라서 총 소득금액에 대한 조건이 또 다시 나뉩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에는 총소득기준 금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를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종교인 소득, 기타 소득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됩니다.

  • 단독가구 : 총 소득 2,200만원 미만 신청 가능
  • 홑벌이가구 : 총 소득 3,200만원 미만 신청 가능
  • 맞벌이가구 : 총 소득 3,800만원 미만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

근로나 사업소득은 업종별로 조정률을 적용하여 적용을 받습니다. 예를들어, 도매업의 경우 조정률 20%를 적용받는데요.

이런 경우 총 급여액을 계산할 때 소득을 20%로 조정하여 계산에 반영됩니다.

 

3. 재산요건

재산요건은 간단하게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모바일 안내문 받는 경우

모바일 안내문은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받으실 수 있는데요.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온 안내문을 확인하시면 신청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연결합니다.

이후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하시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완료됩니다.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서면 안내문은 QR코드나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 ARS 전화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QR코드로 받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신청화면으로 연결됩니다. 이후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인터넷 홈택스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간편신청하기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모바일 홈택스의 경우에는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손택스를 다운받아서 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아무런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이나 서면 안내문을 모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직접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서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데요.

인터넷 홈택스를 아래와 같이 신청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 방법은 총 2가지인데, 편하신 방법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 신청하기, 일반신청하기
  • 인터넷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복지이음 배너 > 근로장려금 > 신청하기

 

4. 전화 신청

전화 신청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하셔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 신청 시 상담원을 통해서 신청접수와 안내를 받아서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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