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자격 살펴보고 내 집 장만하기

행복주택

행복주택 들어보신적 있으신가요? 대학생 또는 청년층이라면 누구나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으로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행복주택을 주제로 진행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집값 폭등으로 인해 서민들은 더욱더 내 집 마련하기 어려워지고 있으며 실제로 서울 평균 주택 가격은 8억 원대라고 하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에서는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총 24만 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중 13만 호 가량을 신혼부부 및 청년층 대상으로 공급한다고 하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신혼부부’란 무엇일까요? 또 다른 조건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  행복주택 입주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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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자격

1. 입주대상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산업단지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우선 제공되는 주택인 만큼 입주대상도 무주택자를 기본적으로 전제가 됩니다.

그리고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하는데, 관련 된 기준들은 2번항목과 3번항목에서 설명해놓았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우선 입주대상에 대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무주택자이며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한 사람
  • 대학생
  • 청년
  • 신혼부부 ( 혼인 후 7년 이내인 부부 )
  • 산단근로자

조금 더 상세히 설명드리자면 대학생의 경우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이거나 다음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사람도 대학생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청년에 대한 기준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들을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초년생에 한해서 행복주택 입주자격이 주어집니다. 사회초년생은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아야하는 경우에 청년으로 분류됩니다.

 

2.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가구원 수 별로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경우로 다른 임대주택 사업에 비해서 소득기준이 널널한 편입니다. 다른 임대주택 사업의 경우에는 70%정도로 제한하고 있지만 행복주택은 100%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주택에 비해 소득기준이 많이 완화되었네요.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사람
  • 대학생인 경우 본인 및 부모소득 적용하여 120%로 적용
  • 세대원이 청년인 경우 본인 소득 적용하여 120%로 적용
  • 맞벌이 부부의 경우 120%적용
  • 1인 가구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20%로 적용
  • 2인 가구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10%로 적용

 

(참고) 2022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정보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2021년 2,991,631 4,562,535 6,240,520 7,094,205
2020년 2,645,146 4,379,809 5,626,897 6,226,342
2019년 5,401,814 6,165,202

3. 자산기준

  • 총 자산 2억 9,200만원 이하인 사람
  • 자동차 기준 자산 3,496만원 이하인 사람
  • 입주대상별 총 자산기준은 상이해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반드시 참고해야함

 

행복 주택 임대료 및 거주기간

1. 행복 주택 임대료

  • 주변 시세 대비 60~80%로 형성되어 있음

 

2. 행복 주택 거주기간

  • 대학생 : 최대 6년 거주 가능
  • 청년 : 최대 6년 거주 가능
  • 산업단지근로자 : 최대 6년 거주 가능
  • 신혼부부 창업지원 주택 : 최대 10년 거주 가능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최대 20년 거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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