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및 입주자격 알아보기

LH 청년전세임대주택

LH 청년전세임대주택 들어본적 있으신가요?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자취생활을 꿈꾸죠. 그러나 학교 근처 자취방 가격은 결코 만만치 않고 또한 전세 매물도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나라 주거복지정책 기관인 LH에서는 학생 및 취업준비생 그리고 만 19세~39세 이하 미혼청년 가구원으로서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청년전세임대주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을 LH공사 측에서 계약하여 재임대 하는 방식으로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지역 내 대상주택을 물색하면 LH측에서 권리분석 후 승인여부를 통보하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주와 대신 계약을 진행함으로써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 합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청년전새임대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절차

1. 입주신청

먼저 청년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기 위해 LH 청약센터를 방문하여 입주신청을 먼저 진행해야합니다. 아래 LH청약센터로 이동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LH청약센터로 이동한 후 아래 안내대로 메뉴를 이동하면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을 위한 입주신청이 가능합니다.

LH청약센터

입주신청

 

2. 입주자격조회

입주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인 미혼이어야 하며, 소득기준이나 각 시도군에서 인정하는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 대학생 ( 입학 및 복학예정자 포함)
  • 취업준비생 ( 고등학교 및 대학교를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인 사람 )

 




3. 대상자발표

입주자 자격조회 후 적정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발표가 마무리되면 신청인에 한해서 입주자 선정이 되어 대상자가 발표됩니다.

 

 

4. 입주대상자 주택물색 안내

청년전세임대가 가능한 조건에 맞는 부동산 매물을 찾아 주택을 물색합니다. 관련 내용을 부동산에 이야기하면 상세하게 안내 후 방을 둘러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야기 후 방을 둘러보도록 합니다.

 

5. 입주희망주택 물색 및 결정

입주희망주택 중 가장 마음에드는 주택을 골랐다면 결정 후 전세가능 여부 검토 및 계약을 체결합니다.

 

6. 전세가능 여부 검토

7.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8 .입주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제출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공통제출 서류

제출서류 내용
주민등록등본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등본 제출

(세대 구성원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 및 변동일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이 모두 표기되어야 함)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필요

(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부모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 증명서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및 부모소득을 같이 보는 자는 본인 및 부모서명이 모두 필요

 




 

추가 제출 서류

  제출서류 내용
 

시중시세 40% 신청자

수급자 가구 본인 또는 부모의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계층 본인 또는 부모의 복지대상급여 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확인이 가능한 서류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시중시세 50% 신청자 중 해당되는 경우

 

부모 주민등록번호등본 신청자의 등본상 부모 또는 부모 중 일방이 세대 분리 된 경우에 세대 분리된 부모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혼인관계

증명서

부모 이혼시 한해서 제출 (혼인관계증명서로 제출)
신청자 및 부모 주민등록등본 초본 이혼한 부모가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상 모두 미등재된 경우에 신청자와 부모 모두 초본 제출

 

LH청년전세임대주택 우선순위

 

1. 1순위

  • 생계 및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족 가구
  •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 보호종료 아동
  •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2. 2순위

  • 본인과 부모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동 월평균 소득 100%이하
  • 본인과 부모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3. 3순위

  • 본인과 부모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동 월평균 소득 100%이하
  • 본인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4. 그 외

1순위, 2순위, 3순위 이외에 해당하는 청년

 

LH청년전세임대주택 전세금 지원 한도액

구분 수도권 광역시 기타
단독거주 1인거주 1억 2천만원 9,500만원 8,500만원
공동거주 2인거주 1억 5천만원 1억 2천만원 1억원
3인거주 2억원 1억 5천만원 1억 2천만원

 




 

청년전세임대주택 실사례

현재 서울 소재 4년제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A씨는 지난 학기 종강 직후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2년간 살았던 집 주인이 갑자기 월세를 올려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빠듯한 상황인데 매달 지출해야 하는 금액이 늘어나니 부담스러웠습니다.

고민 끝에 다른 방을 알아보기로 결정했고 마침 친구로부터 좋은 정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청년전세임대주택 제도였는데요.

자격요건에만 부합한다면 저렴한 보증금과 월 임대료로 최대 6년까지 살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조건이 까다로웠는데요. 우선 부모님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고 소득 기준 역시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께서 공무원이셔서 요건 충족엔 무리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음에 드는 집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인터넷 검색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직접 발품을 팔기로 했고, 부동산 중개업소 몇 군데를 돌아다니며 시세를 확인했는데 예상대로 비쌌습니다.

그나마 괜찮은 방이 있으면 집주인이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적당한 집을 찾았고 곧바로 가계약을 맺었죠. 며칠 뒤 계약서 작성을 위해 담당 법무사 사무실 직원분이 방문하셨습니다.

그분으로부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안내받은 뒤 본격적인 서류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했고 확정일자 도장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은행에 들러 대출심사를 받았고 최종적으로 모든 심사과정을 통과하자 마침내 전셋집으로의 이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정말이지 힘든 여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단 하나, 나만의 공간을 갖고 싶었기 때문이습니다. 덕분에 이제는 아늑한 보금자리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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