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다자녀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2023년 다자녀 국가장학금

2023년 다자녀 국가장학금 접수가 지난 24일 시작되었습니다. 국가장학금 다자녀 유형은 학생직접지원형으로 신청자에 대해서 심사기준을 통해 장학금 지급이 됩니다.

소득과 연계되어 있어서 소득분위 산정과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가구원정보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 신청하는 분들은 어떻게 신청하는지 어렵습니다. 때문에 국가장학금 신청일정과 지원대상 그리고 신청방법에대해서 확인하셔서 꼭 국가장학금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다자녀 국가장학금 신청일정

  • 신청시작일 : 2022년 11월 24일 목요일 9시 
  • 신청마감일 : 2022년 12월 29일 목요일 18시
  • 서류제출 시작일 : 2022년 11월 24일 목요일 9시
  • 서류제출 마감일 : 2023년 1월 5일 목요일 18시
  • 가구원동의 접수 시작일 : 2022년 11월 24일 목요일 9시
  • 가구원동의 접수 마감일 : 2023년 1월 5일 목요일 18시

 

국가장학금 신청일정은 장학금 신청, 서류제출, 가구원동의에 대한 신청으로 나뉩니다. 각 시작일과 마감일을 반드시 확인하셔서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주셔야합니다. 만약 기한내 신청이되지 않는다면 국가장학금을 수령할 수 없으니 반드시 확인해주셔야합니다.

 

2023년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자
  •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 성적기준 충족자 ( B학점이상, 기초차상위 수급자의 경우 C학점 이상 )

국가장학금 다자녀 유형

 

2023년 다자녀 국가장학금 심사기준은 아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적기준과 재단정보 심사기준인데, 성적기준의 경우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과 재학생의 경우를 다르게 두고 있습니다.

 

1. 성적 심사기준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심사기준 유의사항
첫 학기에 한해 성적 기준 미적용

 

재학생
심사기준 유의사항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B학점이상 취득 C학점 경고제는 학생이 선택불가하며,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모두 포함해서 성적이 산출합니다.
기초/차상위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C학점 이상 취득
장애인 성적기준 미적용
C학점 경고제 소득 1~3구간은 직전학기 기준 미만이라도 2회이내 경고 후 수혜 가능

 

2. 재단정보 심사기준

심사기준 유의사항
수혜횟수 소속학과의 정규학기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 불가 (4년제 기준 8회 이상 수령 불가)
중복지원 과거학기 중복지원자는 지원이 불가 중복지원 해소시 재심사
등록휴학 국가장학금 수혜 후 등록휴학한 자는 복학 첫학기 지원 불가 국가장학금 신청한 경우라도 미지원해야함
재학생 1차 신청 재학생은 1차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2차 신청은 국가장학금 지원이 제한됨 재학 중에 2회 구제신청하여 국가장학금 지원이 가능

 




 

2023년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2023년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학생직접지원형 금액으로 아래 범위 내에서 소득구간별로 차등하여 학기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득구간은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서 기준 중위소득분위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해당 분위로 나누었을 때,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수령하려면 8구간이내에 있어야 아래와 같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소득구간을 알아보기 위해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소득구간

하지만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중복 신청시에는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우선으로 지원하며 중복수혜가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신청자 본인이 둘째이상인 경우에는 다자녀 국가장학금으로 전액지원되고, 형제정보를 필수로 입력하여 신청해주셔야합니다.

소득구간 구분 학기별 최대 지원 금액 연간 최대지원금액
기초 / 차상위 350만원 700만원
기초 / 차상위

(신청자가 둘째인 경우)

전액 전액
1구간 260만원 520만원
2구간 260만원 520만원
3구간 260만원 520만원
4구간 225만원 450만원
5구간 225만원 450만원
6구간 225만원 450만원
7구간 225만원 450만원
8구간 225만원 450만원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절차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절차는 아래와 같이 5가지 단계로 나뉩니다.

1. 신청

학생이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하며, 매학기별 신청일에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가구원 동의와 서류제출등의 과정을 거치면 전체적인 신청과정이 끝이납니다.

신청방법에 대해 궁금한 분들은 아래 글에서 확인해보세요!

2023년 국가장학금 신청

 

2. 소득정보 확인

  • 소득정보 조회
  • 기초/차상위 정보 조회
  • 형제/자매 수 및 신청자 서열 확인
  • 조회결과 학생통보 및 대학에 제공

신청이 완료되었다면 한국장학재단에서 소득정보를 확인하여 신청자의 소득구간을 산정하고 기초 및 차상위 정보나 형제/자매 정보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 시 가구원 정보 동의를 완료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통해 이러한 정보가 산정되는 것으로 예상치와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심사

  • 대학에서 신청자 학사 및 수납정보 제공
  • 재단정보 심사 기준 확인

학자금 지원 구간 선정이 완료되면 2주내에 심사과정을 거칩니다. 학사정보는 대학에서 장학금 신청자의 학사정보와 등록금 수납정보등을 제공해주고,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재단정보 심사 기준을 확인해서 신청자가 국가장학금 수혜가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4. 선발

선발결과를 등록금 신청자에게 통보하는 단계입니다. 

선발이 되었다면 장학금 지급절차가 시작 될 것이고, 탈락된 경우라면 탈락사유에 대해서 신청자 본인에게 통보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5. 장학금 지급

  • 1학기의 경우 3월 중순부터 지급
  • 2학기의 경우 9월 중순부터 지급

신청자 본인에게 장학금이 지급되는 단계입니다. 만약 학자금 대출을 통해서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라면 장학금 수혜금액 중에서 등록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대출금이 자동상환됩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제출서류

국가장학금 제출서류는 필수서류와 기초/차상위 계층인 경우 제출서류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제출서류는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수이며 나머지는 본인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을 확인해서 제출 서류를 확인하면 됩니다.

1. 다자녀 국가장학금 제출 필수서류

 

2.다자녀 국가장학금 기초/차상위 계층 제출서류

기초 및 차상위 대상자는 매학기 신청마다 자격확인 진행이 필요합니다.

구분 자격명 비고
기초 / 차상위
생계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계층 주거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자활대상자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차상위 계층 대상자 차상위 계층 확인서

 

3.국가장학금 서류제출방법

국가장학금 서류제출

 




 

다자녀 국가장학금 유의사항

다자녀 국가장학금에 대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장학금 수령 후 갑작스런 학적의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중복지원으로 인하여 학자금이 반환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의사항에 대해 확인해서 학자금 수령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서류 미제출한 경우

다자녀 장학금의 경우 형제/자매 정보등이 확인이 되어야합니다. 그래서 다자녀 가정의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장학금 Ⅰ유형으로 지원변경되어 심사가되고 장학금 지급이 완료됩니다.

 

2. 자퇴, 휴학 등으로 학적 변동된 경우

  1. 반환대상 : 자퇴, 제적으로 학적이 소멸되거나 휴학으로 등록금을 환불받은 경우
  2. 반환금 : 대학 등록금 규정에 따라 반환금이 산정됨
  3. 반환서약서
    1. 일부반환 : 산정금액의 반만 반환하여 국가장학금 수혜 회수가 1회 누적
    2. 전액반환 : 국가장학금 전액 반환하여 수혜 회수 누적은 되지 않음
  4. 반환방법 : 안내받은 장학급 반환계좌로 반환금 입금
  5. 반환기한 : 반환 사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생

 

3. 중복지원으로 학자금 반환

  1. 반환대상 : 해당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여 학자금을 지원받은 학생
  2. 반환금액 : 해당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받은 금액만큼 반환
  3. 반환방법 : 안내받은 장학금 반환방법이나 대출금 상환계좌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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