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입주순위 살펴보기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민간건설업체가 건축하여 주민들에게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되는데요.

먼저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그리고 장기전세주택 5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반면 민간임대주택은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과 일반형 임대주택 2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이중에서도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 등 젊은 층 수요자 중심으로 인기가 높은 곳이 있는데 바로 저렴한 보증금과 월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입주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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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임대 영구임대주택 자격 행복주택 입주자격

 

국민임대주택 입주대상

1.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

(참고) 2022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정보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2021년 2,991,631 4,562,535 6,240,520 7,094,205
2020년 2,645,146 4,379,809 5,626,897 6,226,342
2019년 5,401,814 6,165,202

2. 자산기준

  • 총자산 2억 9,200만원 이하
  • 자동차 3,496만원 이하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국민임대 전용면적별 입주자격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 그리고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에 한하여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니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청약자격확인

1.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

  • 무주택 세대인 사람
  • 단독 세대주는 40제곱미터 이하만 신청가능
  • 단독 세대주이며, 중증 장애인의 경우 50제곱미터 이하까지 신청가능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하며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격이 부여됩니다.

1인가구의 경우 전년 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소득의 90%, 2인가구는 80%이하로 적용되오니 해당 수치 확인하셔서 입주자격이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단독세대주의 경우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증장애인 단독세대주의 경우는 전용면적 50제곱미터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상 ~ 60제곱미터 이하

  • 무주택 세대인 사람
  • 단독 세대주는 40제곱미터 이하만 신청가능
  • 단독 세대주이며, 중증 장애인의 경우 50제곱미터 이하까지 신청가능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하며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격이 부여됩니다.

1인가구의 경우 전년 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소득의 90%, 2인가구는 80%이하로 적용되오니 해당 수치 확인하셔서 입주자격이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단독세대주의 경우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증장애인 단독세대주의 경우는 전용면적 50제곱미터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부부
  • 입주전까지 혼인사실 증명이 가능한 부부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도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이 부여됩니다. 신혼부부의 규정은 혼인 후 7년이내까지 신혼부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현재는 미혼이지만 입주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라면 예비신혼부부로 인정이 되어 입주자격이 부여됩니다.

 

4. 자녀가 만 6세이하인 한부모 가정

한부모 가정의 경우 자녀가 만 6세이하일때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도비니다. 이때 자녀의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되기 때문에, 평상시 한국나이로 계산해서 혹시나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반드시 자녀의 만 나이를 확인하시고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국민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순위

1.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

  • 1순위 : 해당 국민임대주택 건설 시,군,구 거주자 
  • 2순위 : 해당 국민임대주택 건설 인접한 시,군,구 거주자 및 사업주체 지정 시,군,구 거주자
  • 3순위 : 그 외에 해당하는 사람

1순위의 경우 국민임대주택이 들어오는 시,군,구 거주자를 우선적으로 배정합니다. 그리고 2순위는 인접한 시,군,구 거주자 뿐만아니라 사업주체가 지정한 거주자에게도 2순위로 배정이됩니다. 마지막 3순위는 그 외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동일순위에 포함되는 사람이 많은 경우에는 미성년자 자녀가 3명이상인 사람과 배점이 높은 사람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2.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상 ~ 60제곱미터 이하

  • 1순위 : 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청약저축 6회 이상 납입한 자
  • 3순위 : 그 외에 해당하는 사람

청약약저축을 매 달 납입하여 2년이상 납입한 경우 1순위로 입주자 선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6개월 이상 납입한 사람들은 2순위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동일순위에 포함되는 사람이 많은 경우에는 미성년자 자녀가 3명이상인 사람과 배점이 높은 사람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LH사전청약

3.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및 자녀가 만 6세인 한부모가정

1순위

  • 혼인기간 중 출산하여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 자녀가 만 6세이하인 한부모 가정
  • 임신, 입양을 포함한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 혼인 중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 출생자가 있는 경우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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