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제출서류 총 정리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제출서류

현재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다양한 대출제도를 통해서 자영업자들에게 자금을 융통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금이 필요한 경우라면 자신의 사업배출액, 엄종에 따라 다양한 대출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공식홈페이지를 통해서 나에게 맞는 대출 조회 및 대상자 신청필요서류등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한데 참고하셔서 원활하게 아래에서 대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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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제출서류 정리

1. 공통서류

  • 업력 12개월 이상이며, 직전 사업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자료가 확인 가능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12개월분의 자료만 제출
  • 업력 12개월 이상이지만 직전 사업연도의 기업운영 기간이 12개월을 넘지 못한경우 최근 12개월 분의 자료 제출(현 대출신청시점부터 소급적용하여 12개월까지)
  • 업력 12개월 미만인경우 사업개시일부터 대출신청시점까지의 자료 제출
  • 업력 1개월 미만인 경우 대출신청일 현재 인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제출(상시근로자 존재시 사업장가입자명부, 상시근로자 미존재시 보혐자격득실확인서 제출)

 

2. 추가서류

  1. 법인대출
    • 법인 인감증명서 1부(공통대표이사는 각자의 법인인감증명서 전부를 제출)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제출발급용만 인정, 말소된 등기사항 포함 발급, 지점이 있는 경우, 지점까지 표시되도록 발급)
    • 법인 주주명부 및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사본 1부(원본확인필 법인인감 날인
    • 채무자 이외 주주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처리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이내 주주 및 출자자 등의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변동사항없음이 기재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사본 제출)
    • 고용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1부(1개월이내)
  2. 법인 연대보증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제출발급용만 인정
    • 말소된 등기사항 포함 발급
    • 지점이 있는 경우 지점까지 표시되도록 발급)
    • 법인 인감증명서 1부
    • 법인 주주명부 사본 1부(원본확인필 법인인감 날인)
    • 법인 이사회입보결의서 1부
  3. 시설자금 대출
    • 시설투자 계획서 1부(신청기업 자체양식으로 제출 가능하나 시설투자계획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기계시설 견적서 또는 매매 계약서 사본
    • 자체제작의 경우 제작비내역서 및 설계도면 사본

 

한도우대 및 가점부여 해당업체 추가서류

  1. 고용증가 증빙
    • 최근 1개월 이내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2. 수출실적 증빙
    • 직접수출의 경우 수출실적증명원(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협회), 간접수출의 경우 수출실적증명원(발행은행, KTNET)
  3. 노란우산 공제가입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납부내역확인서(노란우산공제 홈피이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가능)

 

현장평가시 제출서류

1. 공통서류

  • 사업성증빙 : 지식재산권, 수상인증 실적, 자격증 등
  • 기타증빙 : 이노비즈, 메인비즈, 벤처기업 확인서, ISO, HACCP 인증 등, 특허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디자인등록원부, 상표등록원부 등

 

2. 대출신청관련 서류

  • 사업자등록 및 업종확인 : 사업자등록증명원
  • 매출증빙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등
  • 상시근로자 확인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세금납부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 주소확인, 배우자확인 : 주민등록표등,초본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수출실적증빙 : 수출실적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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