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1순위 만들고 국민주택 민영주택 입주하자!

청약통장 준비 후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청약 당첨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청약접수 시 1순위로 접수할 수 있는 통장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약 경쟁률이 센 만큼 처음 통장을 만들 때 1순위로 접수할 수 있도록 예치금액과 전략을 세우면 조금이라도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으니 아래 내용 참고해보세요.

✅ 인기있는 청약 통장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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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1순위 접수 최소 기준

  • 가입기간 1년 경과
  • 월 납입 12회 이상

 

1. 청약 예치금 설정

청약예치금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인 경우에 따라 예치금 설정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청약 예치금을 1달에 2만 원씩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1달에 10만 원씩 예치합니다. 이 기준들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국민 주택의 경우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청약접수 시 저축 총액이 많은 자에게 더 높은 순위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월 최대 10만 원까지 인정되기 때문에 월 10만 원을 납입해야 유리합니다. 40제곱미터는 12평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12평 이상의 집을 생애 첫 주택으로 생각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 주택의 경우 납입 횟수보다는 총액이 유리합니다.

국민주택 청약접수 우선순위

순위 40제곱미터 초과 40제곱미터 이하
1 3년 이상 무주택기간인 구성원을 대상으로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 3년 이상 무주택기간인 구성원을 대상으로 납입 회수가 많은 사람
2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 납입 회수가 많은 사람

민영주택의 경우는 국민주택과 달리 저축 총액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국민주택을 노리지 않는다면 최소 인정금액인 2만 원씩 예치하면 됩니다. 그래서 2만 원씩 예치하는 사람들은 국민주택 청약접수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고 민영주택에 청약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2. 지역별 예치금액 기준 맞추기

이번 경우는 민영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청약접수 1순위 통장을 맞추기 위한 조건으로는 지역별 예치금액에 대한 기준을 1순위 기준으로 맞추면 됩니다.

민영주택 지역별 예치금액 기준

면적 서울 및 부산 광역시 기타
85제곱미터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제곱미터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제곱미터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위 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영주택에 대한 청약이 시작되면 청약접수가 시작 될텐데 이때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이 청약통장에 1,500만 원의 금액을 예치해두고 있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서울시 민영주택의 모든 면적에 대하여 예치금액 기준을 만족했기 때문에 1순위 청약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민영주택 청약 접수를 위해 예치금액을 미리 맞춰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사회 초년생이 무작정 청약 통장에 1,500만 원이라는 돈을 예치해버리면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는 잘 고려해서 예치해야 합니다.

청약점수를 빠르게 올릴 수 있는 3가지 방법

1. 부모님 청약 통장 증여받는 방법

부모님으로부터 청약 통장을 증여받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청약 통장은 증여가 가능한 통장이 있는데 청약저축통장, 청약 예금통장, 청약부금통장이 바로 증여가 가능한 통장입니다.

그리고 청약저축 통장의 경우는 가입시기에 관계없이 증여가 가능하지만, 나머지 두 통장은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통장만 증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약통장을 증여받을 수 있는 조건은 증여를 받을 사람이 직계 자녀이어야 하고, 세대주인 경우에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가 분리된 경우는 배우자가 아니면 증여가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증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납입한 청약통장의 금액은 증여받은 통장과 합산하여 적용이 불가능하니 이점 유의해주세요.

2. 부양가족을 추가하는 방법

현재 청약을 노리는 많은 분들이 1인 가구형태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으로 인한 가점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점을 노려서 부양가족을 추가하여 가점을 챙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으로 둘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부모님, 조부모님, 자녀, 손자, 손녀 등이 있습니다. 1인 가구 형태라면 배우 나자 직계존비속, 자녀, 손자, 손녀가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추가하여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쉬운 방법은 아니지만 청약점수를 올릴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이기에 여러분들께 두 번째 방법으로 소개드렸습니다.




3. 무주택 기간을 늘리는 방법

무주택 기간을 늘리는 방법은 청약 점수 관점으로 생각하면 빠르게 결혼을 하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미혼인 경우 무주택자로 거주한 기간은 만 30세부터 적용이 되는데, 만 20세 이상 결혼을 한 경우에는 결혼을 한 시점부터 무주택 기간이 계산되기 때문에 빠르게 무주택기간이 쌓이게 되고 그만큼 청약 가점제에서 높은 점수를 챙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26세인 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만 26세에 결혼을 했고, 두 번째 케이스는 미혼인 케이스입니다. 그렇다면 둘의 나이가 만 31세가 되었다고 생각해보면 전자의 경우는 무주택기간이 5년이고 후자는 무주택기간이 1년입니다. 그러면 벌써 청약점수는 전자의 경우 10점~12점이고, 후자는 2점에서 4점입니다. 단 몇 점의 차이로 청약 가점제로 인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생각하면 매우 큰 점수입니다.

청약통장 종류

청약통장의 종류가 많아 처음 만들 때 어떤 통장을 만들어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청약통장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청약통장 종류별 어떤 것이 다른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한 번에 정리해봤습니다. 아래에서 청약통장 종류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1. 주택청약종합저축

2022년 현재 기준으로 신규로 가입할 수 있는 청약 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뿐입니다. 나머지 통장들은 2015년 9월 1일부로 신규가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주택청약종 합저 책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모두 지원할 수 있고, 연령에 제한 없이 모든 사람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한 달에 예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서 인정하는 1회 최대 인정범위는 월 10만 원까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예치하기 위해서는 월 10만 원까지 예치하고 청약 접수를 시도하면 됩니다.

[가입 시 필요 서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시 본인이 직접 가입하는 방법,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대리 가입하는 경우 그리고 제삼자가 가입하는 경우에 따라 필요서류가 약간씩 다릅니다.

[본인이 직접 가입 시]
  • 실명확인 증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대리가입 시]
  • 주민등록표 등본
  • 대리인 실명확인 증표
[제삼자가 가입신청 시]
  • 본인 및 대리인 실명확인 증표
  •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 본인의 인감증명서

2. 청약저축

청약 저축의 경우 2015년 9월 1일부로 신규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 통장이고, 예치금은 동일하게 월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예치가 가능합니다.

청약저축 통장은 신규가입이 불가능하지만 가입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약 저축 가입 대상
  • 무주택 세대 : 세대주와 세대 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인 세대
  • 세대 구성원 :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속, 세대주의 직계비속 (만 19세인 경우 단독 가입 불가)

3. 청약예금

청약 예금은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통장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청약 저축 통장은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인데 어떤 주택을 공급받느냐에 따라 청약 통장이 옛날에는 달랐던 것을 알 수 있네요.

마찬가지로 2015년 9월 1일부로 신규가입이 중단되었지만, 기존에 가입되어있는 분들은 이 통장을 활용하여 민영주택에 청약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예치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면적 서울 및 부산 광역시 기타
85제곱미터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제곱미터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제곱미터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4. 청약부금

청약부금 통장도 마찬가지로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통장이고, 2015년 9월 1일부로 신규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청약예금통장과 차이점은 85제곱미터 면적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가입하는 통장이며, 지역별 예치금액도 청약예금통장과 다릅니다.

1순위 청약의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하 면적을 대상으로 지역별 예치금액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만, 2순위 청약시에는청약 시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청약접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2순위 청약 시에는 예치금액에 대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면적 서울 및 부산 광역시 기타
85제곱미터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2순위 청약시에는 예치금과 관계없이 모든 면적에 대해 청약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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