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으로 인한 생활의 질 향상, 그 진짜 의미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나라에서 소득이 부족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일종의 지원금형태 중 하나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에게 실질소득을 올려주는 제도인데 정말로 근로장려금 지급으로 인해서 생활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는지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에 거주하는 일용직 근로자가 연 소득 900만원을 얻고 있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는 165만원의 근로장려금 지급을 통해서 1065만원까지 소득을 높일 수 있습니다.

즉, 약 20%이상의 실질적인 소득이 증가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의 형태는 위와 같이 예를 들 수 있지만, 홑벌이가구나 맞벌이 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조금 더 많이 지급이 되고, 총 소득인정범위도 늘어나 실질적인 혜택이 더욱 늘어납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과 관련된 내용이 몇가지 변화가 생겼는데,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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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바뀌는 근로장려금



2023년부터 근로장려금은 지급기준과 지급금액이 조금 더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이 5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신청 하실 분들은 2023년에 어떤 부분에서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이나 지급기준이 바뀌는지 미리 파악하시면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바뀐 근로장려금 지급조건과 지급금액에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근로장려금 지급기준은 대부분 동일하지만, 자산기준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산기준은 기존 최대 2억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었는데, 2023년들어서 자산기준을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원까지 자산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자산기준에 들어가는 자산은 주택이나 토지와 같은 부동산이나 자동차 그리고 주식 및 골프회원권과 같은 회원권 종류까지 자산기준에 포함됩니다.

그 외 지급기준인 총소득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 단독가구 : 총 소득 2,200만원까지 근로장려금 지급
  • 홑벌이가구 : 총 소득 3,200만원까지 근로장려금 지급
  • 맞벌이가구 : 총 소득 3,800만원까지 근로장려금 지급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2023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은 10%인상 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가구형태에 따라서 최대 150만원, 260만원 그리고 300만원으로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구별로 10%인상하여 최대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으로 지급됩니다.

  • 단독가구 : 최대 165만원 지급
  • 홑벌이가구 : 최대 385만원 지급
  • 맞벌이가구 : 최대 330만원 지급

근로장려금그래프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인상은 최근 지속된 물가상승으로 인한 실질적인 소득이 줄어듦에 따라서 지급액을 인상하여 많은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늘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득이 부족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므로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취지에맞춰 근로장려금의 지급금액 역시 이러한 방향과 맞춰서 지급을 인상해야한다는 여론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진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구분되는데, 만약 신청자분께서 반기신청을 진행한 경우 정기신청을 중복하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5월 한 달 동안 진행이되며, 신청기간 동안 가구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확인하셔서 근로장려금 지급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 가구기준 :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 소득기준 : 2022년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기준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가능
  • 자산기준 : 총 2억 4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청가능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기신청의 경우 소득이 발생한 기간에 따라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하며, 지급날짜도 두 번에 걸쳐 나눠서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기간 : 3월 1일 ~ 3월 15일
  •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기간 : 9월 1일 ~ 9월 15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중 상반기 신청은 지난 해 하반기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측정하며, 하반기 신청은 당해 상반기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아래와 같이 나누어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 상반기 지급액 :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지급
  • 근로장려금 하반기 지급액 : 연간 산정액 – 상반기 지급액

상반기 지급액은 연간 산정액의 35%가 지급되지만, 하반기에 나머지 산정액 분을 함께 지급하여 실질적으로 정기신청과 동일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정기신청과 가장 큰 차이점은 반기신청은 소득산정을 오직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이 산정되기 때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으로 인한 소득은 근로장려금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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